EXPLOSION PROOF CERTIFICATION

방폭인증

KCs 방폭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및 시행령 제 74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은 의무안전인증 대상에 속하여 이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고 KCs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심사종류
서면심사 제품심사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확인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갖추어야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대상품목
– 방폭 전동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전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계측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램프 제품 및 부품
– 그 외 방폭제품

▶︎ 구비서류
– 신청서
– 목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면심사 제출서류 리스트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58조의2 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서면심사 자가체크 리스트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사양서 및 사용설명서
– 부품의 재질성적서 및 방폭인증부품의 안전인증서 사본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재질 성적서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정면 측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인증절차

▶︎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