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sion proof certification

방폭인증

ATEX 방폭인증

ATEX방폭인증은 Atmosperes Explosibles의 약자로서 유럽 EU회원국 간 잠재적인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기구 및 보호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지침(Directive 94/9/EC)을 제정하여 각 국가별로 실시되던 별도의 인증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작업환경 및 기계장치에서의 잠재적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설계 및 사용에 관한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2003 7월부터 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EU에서 정한 Harmonized standard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16 4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발효되었으며, 94/9/EC는 이후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4/34/EU
의 주요 변경 사항은 유럽시장 내에서 제조자, 수입자,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과 주소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EC 자기적합선언서와 EC 형식시험인증서가 각각 EU 자기적합선언서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품목
– 방폭 전동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전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계측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램프 제품 및 부품
– 그 외 방폭제품

▶︎ 구비서류
– 신청서
– 제품명세서 및 사용 설명서
– 제품도면(구조도, 조립도, 회로도 등 관련도면)
– 재질성적서
– 품질시스템 인증서 사본 및 제조자의 품질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관련 내부문서(해당 시)

▶︎ 인증절차
ATEX방폭인증의 적합성 평가는 제품의 방폭 Group Category 에 따라 인증절차가 구분됩니다.

 

 

종류

설명

EU type examination test
(Annex III, Module B)
인증기관이 대표시료를 제공 받아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EU 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발행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Annex IV, Module D)
생산, 최종 검사와 시험 과정을 인증기관이 승인하는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Product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Product verification
(Annex V, Module F)
지침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제품을 인증기관이 검사 시험하고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행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upervised Product Testing
(Annex VI, Module C1)
제조자가 제품의 방폭 설계 부분에 대해 인증기관 책임 하에 적합성 평가 실시하여
Notice of Conformity to type
발행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II, Module E)
최종 검사와 시험에 대해 인증기관에 의해서 승인 받은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Product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Internal production control
(Annex VIII, Module A)
제조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품 품질 시스템 평가 절차
Unit verification
(Annex IX, Module G)
특정 lot 생산 분에 대해 전수 시험하여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적합성 평가 실시하여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