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certification

국내인증

KC 인증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 카테고리에 한하여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KC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상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화재와 감전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국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KC인증 종류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우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별도의 인증번호와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안전인증전자파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종류)/기능(사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안전 인증

안전 인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 심사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 심사를 실시합니다.

안전 확인 신고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제품 심사를 실시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공급자 스스로 또는 민간시험소에서 실시한 제품 시험도 인정됩니다.

전자파 인증

전자파 적합 등록

무선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심사를 실시합니다.

적합 인증

무선기능이 있는 일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심사를 실시합니다.

1. 안전 인증

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의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이 세 단계로 나누어 KC 인증마크를 부착합니다.

전기기기와 같이 사고 발생 시 위해 수준이 매우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확인의 경우 안전인증보다 위해도가 낮은 제품으로 완제품 검사가 필요한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용기기, 건전지, 어린이 완구 등이 해당됩니다. 안전확인 제품은 안전인증제도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및 정기검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 비해서도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해 KC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뒤 시험성적서와 같은 서류를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합니다. 화장지, 어린이용 물안경 등 위해 정보 제공 및 표시만으로도 안전사고가 방지 가능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전자파 인증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통해서도 KC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에 근거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통해 KC 인증 마크를 발급합니다.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어 오독장을 일으키거나 다른 기기로부터 영향을 받아 오작동을 일으켜 인명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인증을 받게 합니다.

 적합인증은 이동통신용 무선기기, 산업및 공공용 무선기기, 무선랜 사용기기등이 받아야 합니다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보고 정부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적합등록은 조명기기, IT/AV기기, 가전기기, 의료기기, 산업용 기기등이 해당하며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결과를 등록하거나 제조자 자체시험으로 결과를 등록하면 됩니다.

3. KC인증기관

  • 안전인증 : 산업통산자원부 지정 안전인증 기관3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지정 시험기관 (공장심사가 있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3사에서만 가능함)
  • 전자파인증 : 국립전자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 받은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52여곳)

▶︎ 안전인증 대상품목 :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생활용품전기용품어린이 제품가스용품 등 24품목 (법정의무

순번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2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어린이보호포장)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5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국토교통부 자동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9 국토교통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10 국토교통부 내화구조 인정 건축법
11 국토교통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건축법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기기 자재ㆍ약제 검정 해양환경관리법
13 해양수산부 소금품질검사 소금산업 진흥법
14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15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전파법
17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행정안전부(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인증 승강기안전관리법
20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1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2 국방부(방위사업청)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방위사업법
23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형식승인 기상관측 표준화법
24 환경부(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경보에 관한 법률
▶︎ 전자파인증 대상품목
대상 기자재의
적합인증 이동통신용 무선기기, 산업 공공용 무선기기, 무선랜 사용기기
적합등록 조명기기, IT/AV 기기, 가전기기, 소방기기, 의료기기, 산업용 기기
잠정인증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전파연구소장에 의하여 소집된잠정인증심사위원회로부터 잠정인증 신청에 부합 판정을 받은 기기

▶︎ 안전인증 구비서류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제품 사용 설명서, 제품 사양서, 전기회로 도면, 
부품 리스트 (인증품 여부 및 인증서 포함),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품시험 시료 1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는 1개로 하되,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 추가),
관련 부품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는 부품)

▶︎ 안전인증 절차

1) 안전 인증

2) 안전확인 신고

▶︎ 전자파인증 구비서류

구비 서류
적합인증 적합인증신청서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시험성적서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 지정서
적합등록 적합등록신청서 / 사용자설명서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 지정서
잠정인증 잠정인증신청서 / 기술설명서(한글본) /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 지정서

▶︎ 전자파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