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Certification

해외인증

FCC(미국전자파)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기 위해서는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입니다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 공급자적합선언(SDoC)과 인증(CoC)의 방식으로 FCC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FCC규정에 있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전파장애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몇몇 기기들에 대해서는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성능까지 규제합니다.

▶︎ 대상품목

FCC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vice
  • Part 68 :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기기품목 요구인증 비고
TV broadcast receiver TV방송 수신기

Verification

Part 15

FM broadcast receiver FM방송 수신기

Verification

CB receiver CB수신기

DoC or Certification

Superregenerative receiver 초재생 수신기

DoC or Certification

Scanning receiver 스캐닝 수신기

Certification

Radar detector 레이더 감지기

Certification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파트15 적용되는 기타 수신기

DoC or Certification

TV interface device TV 인터페이스 장치

DoC or Certification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케이블 시스템 단말 장치

DoC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독립형 케이블 입력 선택 스위치

Ver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 B 개인용 컴퓨터

DoC or Certification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B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CPU 보드 내부 전원 공급 장치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승인된 CPU 보드 또는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조립된  B 개인용 컴퓨터

DoC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B 외부 스위치 전원공급장치

Verification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기타 B 디지털 장치 주변기기

Verification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A 디지털 장치, 주변 장치 외부 스위치 전원 공급 장치

Verification

All other devices 기타 모든 장치

DoC or Certification

Consumer ISM equipment 소비자 ISM 장비

Verification

Part 18

▶︎ FCC 인증 종류

FCC의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제품별 적합성 여부  검증 절차를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공급자 적합성 선언 (SDoc)
승인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또는 A2LA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Accreditation Laboratory) 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있는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국내 시험소의 경우, NVLAP 의해 승인된 시험소인 동시에 미국과 MR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DoC 인증 절차에 따라 DoC인증 시험을 진행할 있습니다.

2) 인증(Certification)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시험 데이터에 기초하여 FCC 또는 지정된 전자통신 인증기관(TCB;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에 의해 발행되는 기기승인제도 입니다.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서류 등을 FCC에서 확인 받습니다. 제조자는 이 승인절차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3) 검증(Verification )
전파방해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4) 등록(Registration)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 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소에서 기기를 테스트하여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적합선언(SDoC)을 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으며 공공 접속 통신망(PSTN)에 접속 시켜 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및 시험보고서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구비서류
– 공급자 적합선언 및 검증은 시험만으로 완료.
– 인증진행시 제출서류:
– FCC Form 731: 신청자의 FCC등록번호(FRN)와 FCC ID 기입
– 시험성적서
– 회로도
– 블록 다이어그램
– 동작 설명서
– 사용자매뉴얼
– 부품리스트
– 사진
– 라벨도안 및 위치
– 기밀보안요청서
취급설명서 등

▶︎ 인증절차

  •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만 진행-적합성 선언 (DoC)
  • 시험만 진행-검증 (Verification)
  • FCC / CTB를 통한 인증 (Cer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