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Certification

해외인증

CE 인증

CE 인증은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으로, EU에서 판매되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마크는 산업기계류 부터 측정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대해 EU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것은 제조자가 해당 제품이 EU 이사회에서 제정한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합성 평가의 경우 자가선언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공인 기관에 의한 평가가 필수 요구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 CE 지침 종류 (대상품목)
지침명 Shot Title 대상품목 관련지침
기계류 (MD) Machinery 산업용 기계류 2006/42/EC
저전압기기 (LVD) Low Voltage AC 50V-1000V, DC75V-1500V 전기제품 2014/35/EU
전자파적합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 및전자 제품 2014/30/EU
의료기기 (MDD) Medical Device Regulation 의료기기 EU 2017/74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Regulation 체외진단검사기기등 EU 2017/746
승강기 (LD) Lifts Directive 승강기 2014/33/EU
방폭기기 (ATEX)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방폭구역 사용 전기제품 및 비전기제품 2014/34/EU
완구 (TD) Toy Safety 어린이완구 2009/48/EC
단순 압력용기 (SPVD) Simple Pressure Vessels 0.5bar 이상의압력용기 2014/29/EU
가스기기 Gas Appliances 가스제품 EU 2016/426
무선통신기기 (RE) Radio Equipment ,무선통신 단말기 2014/53/EU
비자동 저울 (NAWI) Weighing Instruments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2014/31/EU
개인보호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구 EU 2016/425
건축 자재 (CPD/CPR) Construction Products 건축 자재 89/106/EEC EU 305/2011
압력기기 (PED) Pressure Equipments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2014/68/EU
레크레이션 선박 (RCD) Recreational Craft 소형선박 2013/53/EU
측정기기 (MID) Measuring instrumets 측정장비 2014/32/EU
불꽃장치류 Pyrotechnic articles 불꽃놀이용 물질등 2013/29/EU
유해물질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전기전자 제품외 다수 2011/65/EU
온수보일러 (BED) Hot-water Boilers 온수보일러 92/42/EEC
포장용기 포장폐기물 (PWD)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포장용기류 94/62/EC
선박 기자재 (MED) Marine Equipment 주요선박 기자재 2014/90/EU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표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인증기관의 검증 및 승인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COC” 적합성인증을 받더라도 “DOC”는 필수 입니다.

▶︎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을 받은 후 CE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 CE인증 적용모듈

  • 모듈 A (자체 생산관리)
    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자기적합성선언이라고도 하며, 제조자는 설계와 생산단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 모듈 B (형식검사)
    설계단계에서 기술 문서와 제품 샘플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CE인증기관은 문서 및 제품을 평가하여 문제가 없을 시 EC적합성증서 발급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 적합성평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듈 C,D,E, 또는 F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모듈 C (형식적합성)
    인증기관의 평가 없이, 모듈 B EC적합성증서에 기재된 형식적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모듈 D (생산품질보증)
    모듈 B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전반적인 제품생산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시스템을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 모듈 E (제품품질보증)
    모듈 B를 보완하는 생산단계 모듈로서, 제조자의 제품생산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시스템이 규격에 따르고 있음을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 모듈 F (제품검증)
    모듈 B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설계 및 자료가 인증 받은 이후 동일 생산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인증기관에 의해 형식검사 및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모듈 G (단위검증)
    설계단계와 생산단계가 모두 관련된 모듈로서, 인증기관에서 제품을 하나하나 개별적 검사하고, 동시에 각 제품의 설계와 생산단계도 각각 검사한 후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모듈 H (완전품질보증)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되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CE인증 지침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제품에 대한 일반적 설명
– 제품에 적용되는 건강 및 안전기준과 이에 대한 조치 및 평가 결과
– 제품 설계도
– 제품의 필수 부분과 관련된 세부 설계도
– 수행된 모든 검사 결과 보고서
– 제품 인증서 및 관련 테스트 보고서
– 사용설명서
– 대량 제품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 보고서

▶︎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