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SION PROOF CERTIFICATION
방폭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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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방폭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및 시행령 제 74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은 의무안전인증 대상에 속하여 이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고 KCs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심사종류
서면심사 | 제품심사 |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 확인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 대상품목
– 방폭 전동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전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계측기 제품 및 부품
– 방폭 램프 제품 및 부품
– 그 외 방폭제품
▶︎ 구비서류
– 신청서
– 목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면심사 제출서류 리스트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2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서면심사 자가체크 리스트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사양서 및 사용설명서
– 부품의 재질성적서 및 방폭인증부품의 안전인증서 사본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재질 성적서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정면 ․ 측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인증절차
▶︎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