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CERTIFICATION

시스템인증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공인기관 인정

국가의 시험·검사 및 교정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준(시험·교정기관 : ISO/IEC 17025 )에 따라 시험·교정기관이나 검사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및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 국제 적합성 평가체계



▶︎ 국가 KOLAS 조직

▶︎ KOLAS 공인기관 인정 효과
– 국가공인 시험,검사,교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공인(ILAC)보장 과 대외 신뢰성 확보
시험,검사,교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기술력 인정
국가간 / 승인기관간 상호인정 협정(MRA, MOU)을 통한 중복시험 해소
제조물책임법(PL) 시행에 따른 공정한 시험결과 확보
– 국가 또는 고객사의 요구조건 충족

▶︎ 구비서류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 e-KOLAS 등록 및 KOLAS 사무국 제출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대표자 서약서
– 일반현황(명칭, 주소, 법률적 지위,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모 기관과의 관계 등)
– 인력현황
– 시험설비 보유현황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시험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현황
–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 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 참가실적
–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 받은 내용
– 신청시험항목에 대한 측정불확도 추정실적

▶︎ KOLAS 컨설팅 절차

▶︎ 추진 소요기간
  • 최초인정을 준비하는 기관 및 업체 : 8개월 ~ 14개월
  • 경영시스템 재 구축을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 : 2개월 ~ 4개월
  • 인정분야의 확대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 : 4개월 ~ 6개월
 

▶︎ KOLAS인정 절차

▶︎ 비용산정 및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 : 50,000원
▪︎ 문서심사비용 : 평가인×일에 해당하는 평가수당(통상 최초신청·재평가 3/인정범위확대 1, 평가일수 조정 필요시 변동 가능)
▪︎ 평가비용 = 평가수당×평가일수(×)+출장여비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14 관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 기준) 적용

▪︎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는 인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문서심사 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내에 평가계획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

, KOLAS 직원 또는 기타 공무원이 평가사로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 비용 (또는 문서 심사비용) 정부 수입인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납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문서심사

KOLAS 공인기관인정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KOLAS 사무국은 선임평가사를 선임하여 신청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문서심사는 최초신청 및 인정범위확대, 갱신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인정된 기관의 품질 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문서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심사는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기관은 문서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KOLAS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검토내용 : 제출된 신청서류의 인정기준 적합성 여부

▪︎ 처리절차 : 인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현장평가

문서심사에 대한 모든 보완사항이 시정조치된 후, 평가반을 구성하며 신청기관을 현장평가하여 문서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정도 및 인정심사에 필요한 자원확보, 공인기관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평가

평가반장은 매일 평가종료 전에 평가반 회의를 실시하고 당일 평가결과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에 요약 설명

평가반장은 평가완료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e-KOLAS에 등록)

신청기관은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정기검사는 1개월)이내에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확인요청(재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2주 내에 시정조치 완료)

▪︎ 처리절차 : 평가계획의 수립 → 현장평가계획서 통보(평가개시 7일전까지) → 현장평가

▶︎ 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인정심사 각 단계(문서, 현장평가)에서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KOLAS 사무국은 신청기관의 평가결과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여부를 의결

인정위원회에서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공인기관업무수행능력 여부 심의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상정

▶︎ 공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자를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고.

공고내용 : 인정번호, 시험기관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유효기간 인정분야 및 범위 등을 공고

▶︎ 공인의 표시

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가 들어가 있는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인정유효기간

KOLAS 공인기관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시험항목 추가 등 인정범위 확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인정유효기간 : 최초인정일 또는 재평가(갱신) 후 인정된 날로부터 4년
▪︎ 재평가(갱신) 신청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7개월 이전
재평가(갱신)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주요 변경사항의 보고

KOLAS 공인기관은 기관명, 대표자(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변경, 소재지 변경,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KOLAS 공인기관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KOLAS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업(휴지) 하거나 폐업(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KOLAS 공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 KOLAS 공인기관이 휴업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휴업 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심사(사후관리)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인정 후 1년,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재평가(갱신) 이후는 24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 특별심사(특별사후관리)

▪︎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 부적격한 인원, 시설 및 장비에 의한 시험 또는 검사 사례 발생
–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비용은 인정기구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