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type approval certification

선급인증

MED (Marine Equipment Directive) 인증

유럽 MED인증은 1997 2 17일 이후로 해양장비에 대한 지침은 유럽경제지구 내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MED 지침에 따른 인증은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조선 및 해양 장비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EU 지침 (2014/90/EU)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고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조선 해양장비는 유럽 내 강제인증 대상이며 해양장비의 경우 EC 지침을 적용하지만 해양제품의 특성상 유럽연합국 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륙 간의 이동성이 많아 이례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며, 대신 Wheel 마크(선박조타기모양)를 부착하여 해당장비가 EC 지침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럽  Flag  선박으로 등록될 경우의 해당 기자재는MED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납품 및 Onboard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대상품목
Item designation Category Item quantity Item name
MED/1. Life-Saving Appliances 43 Lifeboat, davit, Lifejacket
MED/2. Marine Pollution Prevention 10 Oil/water interface detectors, Sewage systems, On board exhaust gas cleaning systems
MED/3. Fire Protection Equipment 71 소화기, 방화문, 소화호스,연기감지시스템, 가스감지시스템
MED/4. Navigation Equipment 65 GPS, ECDIS
MED/5.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22 VHF radio capable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DSC and radiotelephony, EGC receiver
MED/6. Equipment Required Under COLREG 72 1 Navigation lights
MED/7. Other safety equipment 1 Self-contained compressed-air-operated breathing apparatus for entry and work in gas-filled space
MED/8. Equipment under SOLAS Chapter II-1 3 Water level detectors

▶︎ MED 인증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모듈

모듈주제내용
B제조업자공인기관에 기술문서와 형식(견본) 제출
공인기관필수요건(Essential requirement) 따라 적합성 확인
필요에 따라 시험
EC 형식검사 인증서 발급
C제조업자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공인기관제품 특성 항목 시험
불특정 간격 제품 Check
D제조업자제조자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공인기관품질시스템 승인
품질시스템 감독
E제조업자검사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공인기관품질시스템 승인
품질시스템 감독
F공인기관EC 형식 증명서에 따른 적합성 판단
적합 인증서 발행
G제조업자기술문서 제출
제품 제출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공인기관지침서 요건과 개별 제품과의 적합성 확인
적합성 인증서 발행
H제조업자완전 품질보증
공인기관설계나 제품, 변형 부분을 분석하고 CE 설계검사 인증서 발급

▶︎ MED 공장심사
– 모듈의 선택(D, E, F, G)에 따라 공장심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 생산 품질보증, E: 제조 품질보증, F: 샘플링 검사에 대한 제품 품질보증, G: Unit 검증에 의한 제품품질보증)
– 통상적으로 1년 주기로 연차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유효기간: 5년, 다만 주기적인 공장심사가 필요합니다.
– 변경: 근본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인 경우 신규 인증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MED 제조업자의 의무
– Wheel Mark 부착된 선박 기자재의 보증
– 기술 문서 작성 및 적합성 평가
–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기술문서 및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10년 보관
– 기술 변경 시 새로운 적합성 평가 수행
– 제품 정보(Type, Seral No. 등)를 제품 또는 문서에 기입
– 제조자명, 트레이드마크, 주소 등을 제품에 표시
– 안전한 설치 및 사용방법, 사용 제한 등 관련 요구 사항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instruction에 명시
– 인증 받은 제품이 요구 사항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후속 조치 시행
– 관련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의 적합성 관련 정보 및 문서 전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또는 관련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 유럽 대리인의 역할

유럽으로 수출 시 모든 품목에 있어서 유럽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유럽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문서 보관
– 라벨사용 권한부여
– 연락처
– FSCA
– 비밀유지
– 승인철회 대응
– 보고서 유지
– 신고의무 

▶︎ 구비서류
– 신청서
– 제품 명세서 및 사용 설명서
– 제품도면(승인도, 회로도 등 관련도면)
– 형식승인시험 절차서
– 시험성적서
– 방폭인증서(해당시)
– ISO 9001인증서 (해당시)
– 제조자의 품질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관련 내부문서

▶︎ 인증 절차